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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요구로 안보리 결의안 수정

"北 민항기 해외급유 허용, 북-러 광물거래 담당자 제재대상서 제외"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3-02 오전 1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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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K와 교도통신 등이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일부 수정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2일 “안보리 결의안 중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연료 판매 및 공급)는 허용 한다'는 예외 규정이 새롭게 들어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최근 회람한 결의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막판까지 결의안 검토에 뜸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도항금지·자산동결 등의 제재 대상자 목록에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간부 1명이 삭제돼 최종적으로 16명이 됐다. 리스트에서 삭제된 간부는 북한-러시아 간 광물 자원 거래를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당초 2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이뤄질 것으로 예고됐던 대북 결의안에 대한 안보리 표결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3일 0시로 순연됐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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