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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5년만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앞두고 국회대토론회 열려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1-17 오후 5: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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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이후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분담한지 27년이 지났다. 6.25전쟁 당시 32만명이 넘었던 주한미군은 현재 28,5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용산 미군기지와 미2사단은 이제 평택기지로 이전작업을 진행 중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비롯해 미군기지 내 각종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매년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지금까지 아홉 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체결된 현행 협정은 2018년 12월 31일 마감된다.
 
 9차 협정에서 한국은 2014년 기준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급하고 매년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올려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된 방위비 분담금은 모두 9602억원이다. 이 금액은 연간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수차례 거론해 왔다. 이제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앞두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한편 적절한 방위비 분담비율 산정,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한 사용 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협상이 되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konas.net

 

 이 날 ‘트럼프 시대, 동맹의 비용과 방위비 분담 협상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이전보다 증액시켜 이를 자신의 승리로 내세우려 할 것이라는 점과, 정작 미국은 한국이 준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 책정된 방위비 분담금과 실제 사용액 사이의 불일치, 즉 불용액의 규모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성,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이 성주 사드 비용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들었다.

 이어 우리가 한미동맹의 딜레마를 극복하면서 그 비용을 최소화할 방법으로 ‘탈냉전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이해관계 재정립을 필수요건으로 꼽았다. 즉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이유로 무기 판매를 늘리는 것보다 한반도의 평화창출에 더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두게 해야 하며,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의지를 칭찬함으로써 김정은 -트럼프 회담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방위비 분담협상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단순히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분담이 아니라 한미동맹 차원에서 국방비 지출 수준, 대외적인 군사활동과 지원 등을 포괄한 안보부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투명한 비용분담율 재산정으로 제10차 SMA 협정(유효기간 2019∼2023년)의 기준이 되는 2019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미집행액 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제10차 SMA협정에서 공론화 하고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 금지 및 이자 환수조항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 협상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에 참여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제10차 협상에서는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용과 한국측이 제공하고 있는 직간접 지원비용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기반으로, 실제 소요에 기초한 비용부담 원칙하에 최소 1∼2년 단위의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주한미군측의 구체적 결산보고와 근거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항목별 소요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후 지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방위비 분담금의 약 95%가 한국사회로 환원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거의 없고, 주한미군 기지 내에 12,000명이 넘는 한국인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더더욱 없다”며, “10차 협상에서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주한미군의 노력의 의지를 믿는 협상이 아닌 한국인은 한국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날 토론회는 박주선, 김동철, 이철희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고 형혁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재웅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TF부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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