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미얀마, 북한과 군사협력 시 제재·원조 제한”
미국 상원이 미얀마 군부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상정하면서, 북한과의 군사 협력에 가담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의 원조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민주당의 벤 카딘 의원이 지난 11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대표 발의한 ‘미얀마 인권·자유 법안’(S.1186)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 관계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북한과의 군사 협력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통해, 북한 정부로부터 방위물자를 구매 또는 획득하는 미얀마 정부 관리나 개인 또는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 차명계좌 또는 환계좌 유지·개설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하도록 했다.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 내 자산동결과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적용된다.
법안은 “미얀마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방위물자를 구매 또는 획득하는 행위를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게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해외원조를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2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미얀마, 시리아와 화학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협력해왔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 전까지 미국의 원조금 가운데 15%를 유예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 2019회계연도 예산지출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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