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파견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된다
한국과 모로코 정부는 8일(현지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을 문안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이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을 말한다.
외교부는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모로코에 파견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모로코 정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최대 6년간 면제받을 수 있어 모로코 파견 우리 국민 및 기업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금 최소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는 최초로 가서명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협정의 지역적 저변을 확대했다는 의의가 있다.
모로코측도 이번 협정이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가서명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양국은 향후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의 서명 및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 총 38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을 적극 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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