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모로코 파견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된다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2-11-09 오후 2:20:51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한국과 모로코 정부는 8일(현지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을 문안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이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을 말한다.

 외교부는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모로코에 파견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모로코 정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최대 6년간 면제받을 수 있어 모로코 파견 우리 국민 및 기업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금 최소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는 최초로 가서명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협정의 지역적 저변을 확대했다는 의의가 있다.

 모로코측도 이번 협정이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가서명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양국은 향후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의 서명 및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 총 38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을 적극 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29 목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전작권 전환,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 필요
동아시아 안보 구도의 급변과 동맹 재편의 파고 속에서 전시작..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가난도 병도 이겨냈다…4선 금자탑 세운
역경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가난을 극복했고, 병마를 이겨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