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자살 판정시 보훈대상자로 인정
새해부터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등 확대
국가보훈처는 24일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대상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령은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은 자살한 의무복무자의 경우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선순위유족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선순위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유족이 보훈수혜를 받을 수가 없었다.
보훈처는 “이번에 선순위가 아닌 유족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유족들이 보다 빨리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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