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후 사망한 김동식 목사 유족들 북한 상대 소송 제기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뒤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8일 북한정권을 상대로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VOA(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김 목사의 부인인 김영화 씨와 딸 다니 버틀러 씨, 아들 김춘국 씨가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북한 공작원 등이 김 목사를 고문하고 살해했다며 이를 지시한 북한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한 씨와 남동생 김용석 씨는 2009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 패소와 항소심 등을 거쳐 2015년 북한이 약 3억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당시 원고로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가족들이 제기한 것이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김 목사의 죽음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극심한 심적 고통, 경제적 피해 등에 시달렸다고 호소하면서, 재판부가 북한 정권에 김 씨 등의 손해 부분에 대한 배상과 징벌적 배상, 변호인 비용 등을 지불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외국주권면제법(FSIA)’ 조항을 근거로 제기됐으며, 앞서 2015년 김 목사 아들이 제기한 대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던 로버트 톨친 변호사가 맡았다.
김 목사는 1990년대부터 중국 연변 일대에서 장애인과 탈북자들을 도우다 2000년 1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김 목사가 이후 고문후유증과 폐쇄공포증, 직장암 등으로 이듬해인 2001년 2월 사망했으며, 평양 상원리에 있는 91훈련소 위수구역에 매장됐다고 주장했니다.
이번 김 목사 가족의 소송과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난 케네스 배 씨의 소송은 모두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에밋 G. 설리번 판사에게 배정됐다.
한편, 미국의 인터넷 청원전문 사이트인 ‘체인지닷오그’(change.org)는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송환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을 지난달부터 벌이고 있다. 자신들을 한국계 청년들이라고 밝힌 청원자들은 ‘세이브 식스 코리언스(6명의 한국인을 구하라)’란 이름으로 2013년 북한에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의 이름과 억류 상황을 4개 국어로 게시판에 자세히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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