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인, 재외공관에서 가족찾기 유전자 등록 가능
내년부터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찾기를 원하는 경우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외교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내년부터 해외입양인중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무연고 아동’으로 간주되어 실종아동법상 ‘유전자 채취’ 대상에 해당돼 유전자 채취‧등록이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실종아동이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하려면, 국내 입국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등록해야만 했다.
전후 60여년간 해외(14개국)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명이며, 이 중 유기 등에 의한 무연고 아동(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은 약 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①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familysearch@ncrc.or.kr, 02-6943-2654~6, 2638)해야 하며, ②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③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낭을 통해 경찰청으로 송부되어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되며,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친가족찾기를 희망하는 해외입양인이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간편하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인들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외 입양 가능성이 있는 ‘장기실종아동’을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